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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2023년귀속)

인터넷기장 2023. 8.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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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구분
미제출ㆍ누락 등
불분명 제출
지연제출(1개월내)
가산세 한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75조의2②)
액면금액의 1%
액면금액의 0.5%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하지 않음(기업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주권명의개서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소유자명세
(舊 실질주주명부)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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