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2023년귀속 법인세중간예납)

인터넷기장 2023. 8. 14. 09:30
728x90
반응형

 

[ Q ]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

일반기업이 분납하는 경우 2023. 8.31일과 10.31일에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 A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3년도의 경우 일반기업은 8. 31. 과 10.2. (9. 30.공휴일) , 중소기업은 8. 31. 과 10. 31입니다.

 

<참고>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