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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12월말 법인)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 A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 시 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기간(1. 1. ~ 6. 30.)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는 400만원 입니다.
<참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는 800만 원이나,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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