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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직전 사업연도 가산세만 "120만원" 발생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은 없으나,
가산세만 120만 원 발생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 A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120만 원" 발생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것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가산세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12)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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