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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결산 기준 적용 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 면제인가요?
[ A ]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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