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계산시 감면세액의 공제 여부(법인세 중간예납시 세액공제,세액감면 적용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3. 8. 20. 10:00
728x90
반응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 , 2004.07.23

 

[ 제 목 ]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계산시 감면세액의 공제 여부

 

[ 질 의 ]

당사는 2003.12 안양에서 창업하여 2003년 첫 사업연도에는 결손신고를 하였고 당해 2기 사업연도 해당분은 이익이 발생하여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2004.06.30.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인증서를 받았으며 2004.07월말 벤쳐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임

 

상기와 같은 경우 벤쳐기업 확인 신청서를 7월말 이전에 제출하고 중간예납 신고납부기간인 8월말 이전·이후에 벤쳐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중간예납 가결산시 당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감면세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임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감면세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98. 12. 28 개정)

3.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3-0…5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 중략 )

5.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가.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1985. 1. 1 신설)

 

 

※ 서이46012-11473,2003.08.12

[질의]

중소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신고 납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평균지출액의 증가세액공제 방법에 의하여 세액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예납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계산방법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