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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할 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하나요?
[ A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선택하여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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