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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세액감면,
세액공제 및 이월된 세액공제액 반영하여 세액계산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나요?
[ A ]
① 중간예납기간(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고 중간예납과세표준 산출합니다.
②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 및 이월된 세액공제 차감 가능하며, 최저한세 적용하여 계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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