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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증자산의 익금 해당여부(무상 매입 세무처리 방법)

인터넷기장 2023. 8.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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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8 , 2007.04.09

 

[ 제 목 ]

무상수증자산의 익금 해당여부

 

[ 질 의 ]

당사(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 참조)인 법인 A는 2005.9.2 ~ 2006.6.19 기간 중 당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후 6월 이내 매도로 인한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 심사결과 발견되었으며,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거 상기 단기매매차익을 법인주주 A에게 반환청구 조치할 것을 통보 받았는 바, 이 경우 당사가 반환받는 단기매매차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요주주로부터 반환받는 단기매매차익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평가차익 (1998. 12. 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998. 12. 31. 개정)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998. 12. 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0. 12. 29. 개정)

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제79조 제1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으로서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구상이익(求償利益)으로 계상한 금액 (2007. 2. 28. 신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증권거래법 제188조 (내부자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상장주권(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 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도하지 못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1. 29. 개정)

③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법인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1998. 1. 8 개정)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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