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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8월 법인세중간예납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예정고지납부면제금액은?

인터넷기장 2023. 8. 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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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종 전
개 정
□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9%
2~200억원
20%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2%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o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고등교육법」, 「초증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좌동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좌동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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