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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종 전
|
개 정
|
||
□ 법인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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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
||
과세표준
|
세 율
|
과세표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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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9%
|
2~200억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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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원
|
19%
|
200∼3,000억원
|
22%
|
200∼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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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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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초과
|
25%
|
3,000억원 초과
|
24%
|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o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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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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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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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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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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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초증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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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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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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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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