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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본정관과 동일한 정관을 마련(출력 또는 타이핑)한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정관은 반드시 공증받은 원본정관이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시 의뢰한 법무사무소에서 파일로 대부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설립한 법무사무소에 확인해 보면 파일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공증받은 정관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동일한 정관을 만든 후 정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증을 신청하면 공증 사무실에서 정관을 인증해준다.
정관을 인증한 공증 사무실을 알 수 있는 경우 그 공증 사무실에 등본 발급을 의뢰하면 정관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정관을 작성한 후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정관을 통째로 첨부하여 공증받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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