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법 인 1624

법인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 상여처분 하는경우 대표자 판정 방법

법인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 상여처분 하는경우 대표자 판정 방법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주주임원(소액주주 제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2. 사실상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

법 인 2023.09.04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법인세 부담세액 산정(법인세 수정신고시 적용하는 법인세율)

※ 법인, 법인세과-262 , 2011.04.11 [ 제 목 ]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법인세 부담세액 산정 [ 질 의 ] 질의법인은 사옥건축 목적으로 ’07.1.31.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 이내인 ’10.4.22. 매각함 질의법인은 해당 토지를 당초 취득시점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고, 동 자산과 관련된 ’07~’08년 지급이자 등 제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예정임 이 경우, ’07~’08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함에 있어 적용될 세율 (갑설) 종전 각 사업연도(’07~’08사업연도) 세율(25%) 적용 (을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세율(22%) 적용 [ 회 신 ]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법인..

법 인 2023.09.02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 주택신축판매업등록

※ 법인, 법인46012-4235 , 1999.12.08 [ 제 목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 질 의 ] 1995. 9. 29 사원임대아파트용으로 부지매임. 1995. 12. 29 건축허가 및 공사 착공 1998. 9. 11 사원임대아파트에서 일반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1999. 3. 19 법인등기부상 ' 주택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사업목적 추가 1999. 5. 21 일반분양 공고 1999. 6. 19 계약금수령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등록한 바 없음 관련법령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1999. 5. 24 개정 전 규정)에서는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토지..

법 인 2023.09.01

중간예납세액 분납/부동산매매업(임대업)도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이 중소기업처럼 2개월인지?-2023년귀속 법인세중간예납

[ Q ] 중간예납세액 분납 중소기업 판단 시 제외업종 부동산 매매업(부동산 임대업)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이 2개월 인가요? [ A ] 부동산매매업(임대업)은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 아니므로 매출액,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기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중소기업 범위 확대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법 인 2023.08.31

2023년 세법개정(안)/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2023년 세법개정(안)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ㅇ「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ㅇ「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8.30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 법인, 서면-2020-법인-3414 [법인세과-4107] , 2020.11.17 [ 제 목 ]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 질 의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음 아파트의 대지지분(토지, 건물분 제외)을 경매로 낙찰 받아 추후 매각할 예정임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주택의 매각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회 신 ]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

법 인 2023.08.29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시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이란?

사업개시후 3년 미만법인이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이란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합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8.28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매출액 환산여부?

[ Q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매출액환산여부? [ A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법인이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 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

법 인 2023.08.25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영업실적)기준 신고시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 월할 계산해야하는지?

[ Q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직전사업연도에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 1,000만원 있습니다. 월할 계산한 500만원에 대하여 최저한세 한도로 공제 가능한가요? [ A ] ① 이월된 세액공제에 대하여 별도로 월할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이월공제세액 1,000만원에 대하여 최저한세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8.24

무상수증자산의 익금 해당여부(무상 매입 세무처리 방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8 , 2007.04.09 [ 제 목 ] 무상수증자산의 익금 해당여부 [ 질 의 ] 당사(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 참조)인 법인 A는 2005.9.2 ~ 2006.6.19 기간 중 당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후 6월 이내 매도로 인한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 심사결과 발견되었으며,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거 상기 단기매매차익을 법인주주 A에게 반환청구 조치할 것을 통보 받았는 바, 이 경우 당사가 반환받는 단기매매차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요주주로부터 반환받는 단기매매차익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무상으로 받..

법 인 2023.08.2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