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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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24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5 [법령해석과-3264] , 2015.12.07 [ 제 목 ]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동종 업계 경쟁 심화에 따른 낮은 수익성,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이자비용 부담이 주요인이 되어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어 이러한 재무구조와 관련한 경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회사로부터 자본금 ×××억원을 출자받아 동액만큼의 장기차입금을 상환하고자하며 차입금 상환이후에는 이자비용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모회사로부터 자본금 ×××억원을 추가로 출자받으면서 신주발행가액을 액면가액 보다 높게 설정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되도록 하고, 동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함으로써 향후 당기순..

법 인 2023.11.02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조정방법

# 법인, 법인세과-1103 , 2009.10.09 [ 제 목 ]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조정방법 [ 질 의 ] -甲법인은 특수관계법인 乙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고 있음 - 乙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甲법인은 부득이 대여금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하고자 함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甲법인은 채권포기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乙법인은 甲법인이 채권포기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할 예정임 - 甲법인이 乙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경우 상기 甲, 乙법인의 세무조정이 적정한지 여부. [ 회 신 ] 특수관계자간 업..

법 인 2023.11.0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인정이자 익금산입/지급이자손금불산입 하지 아니함)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 다음은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법령 89 ⑤ 단서ㆍ법령 53 ①ㆍ법칙 28 ①ㆍ법칙 44). ①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

법 인 2023.10.31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등 세무처리(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유보사항을 추인할 수 있는지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법인, 서이46012-12096 , 2003.12.10 [ 제 목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등 세무처리 [ 질 의 ] 가. 1999년 11월 30일 기준 우리회사(“(주)A"라 함)는 비상장 내국법인(영리법인)으로서 자본금은 6억원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천원이며, 주주 구성은 개인주주 ' 갑' 의 지분율이 50%(6만주) 보유, 개인주주 ' 을' 의 지분율이 20%(2만 4천주)보유, 개인주주' 병' 의 지분율이 30%(3만 6천주)보유로 구성되어 있음 나. 1999년 12월 31일 (주)A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 병' 의 지분율(주)A의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주주 ' 병' 의 지분율 (주)A에서 자기주식으로 상법 제341조 제2항에..

법 인 2023.10.30

거래처 계좌번호로 송금한 송금증으로 접대비 인정 가능 여부?(지출증명서류미수취)

[ Q ] 지출증빙 미수취(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판매거래처에서 연말 송년회를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요청하여 거래처 직원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송금증빙외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등을 목적으로 한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

법 인 2023.10.27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

[ Q ] 오피스텔(건물)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A ]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이 아니라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부수토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

법 인 2023.10.26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자기주식 보유기간이 따로 있는지?)

*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질 의]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얻는 등 기금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보유가 가능한 지 여부 및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한 사용한도에 해당하는 가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

법 인 2023.10.25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시 이자율 산출방법)

※ 법인, 법인세과-617 , 2009.05.25 [ 제 목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 [ 질 의 ] 질의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신고하였으나(’09.3월), 종업원 대여금 중 일부는 회사설립 당시 모회사로부터 승계받은 대여금이 대여일로부터 5년 초과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함. 1) 상기의 경우 시가적용 비율은 (갑설) 대여금 전체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을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대여금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가능여부 3)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계약갱신”에 대하여 규정한 바, 대부이자율 조정 및..

법 인 2023.10.24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법인, 법인22601-2523 , 1988.09.07 [ 제 목 ]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가. 발명특허권 소지자의 특허권을 5억에 임의평가하여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설립한 경우, 설립회사와 특허권 소지자인 본인(대표이사 내정)간에 특수관계 성립으로 인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나. 신설법인을 설립한후 (본인이 주주) 특허권 5억원에 임의평가하여 신설법인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대상여부 다. 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기존법인에게 특허권을 5억으로 임의평가하여 양도하고 특허권을 양수한 기존법인에 주주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 양수법인과 부당행위 계산 대상 여부 [ 회 신 ] 특허권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

법 인 2023.10.20

수익적지출 / 즉시상각의 의제(자본적지출/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삭제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법 인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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