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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등 세무처리(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유보사항을 추인할 수 있는지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

인터넷기장 2023. 10. 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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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이46012-12096 , 2003.12.10

 

[ 제 목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등 세무처리

 

[ 질 의 ]

가. 1999년 11월 30일 기준 우리회사(“(주)A"라 함)는 비상장 내국법인(영리법인)으로서 자본금은 6억원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천원이며, 주주 구성은 개인주주 ' 갑' 의 지분율이 50%(6만주) 보유, 개인주주 ' 을' 의 지분율이 20%(2만 4천주)보유, 개인주주' 병' 의 지분율이 30%(3만 6천주)보유로 구성되어 있음

 

나. 1999년 12월 31일 (주)A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 병' 의 지분율(주)A의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주주 ' 병' 의 지분율 (주)A에서 자기주식으로 상법 제341조 제2항에 의거 1주당 8,272원(회사평가액)으로 매입(법인주주 ' 정' )하여 오던 중, 동 자기주식으로 주식맞교환(' 스왑거래' )으로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이 되지 않아 2003년 10월 31일 현재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자기주식 3만 6천주중 50%인 1만 8천주는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배정하였고, 50%인 1만 8천주는 우리사주조합에서 유상으로 5천원에 매입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물론 (주)A의 자본조정계정(자기주식)에는 297,792천원이 계상되어 있음

 

다. 또한 2000년 10월 5일 실시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주주 ' 병' 의 주식을 시가(과세당국에서는 1주당 21,263원으로 평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여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467,676천원 [3만6천주 X(21,263원 - 8,272원)]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우리회사는 해당세액을 납부하였고, 현재 동 유보금액이 당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남아 있음

 

(질의 1)

법인이 개인주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유보)되었는 바, 당해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할 때, 유보사항을 추인할 수 있는지와 무상출연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유보사항을 추인할 수 있는지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3)

2003년 10월 31일 우리회사 (주)A는 3년 10개월이 경과된 법인주주인 ' 정' 의 30%인 자기주식 3만 6천주로 다른 회사와의 주식맞교환으로 인수 합병이 되지 않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동 자기주식을 50%인 1만 8천주인 장부가액 148,896천원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무상)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의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4)

2003년 10월 31일 우리회사 (주)A는 3년 10개월이 경과된 법인주주인 ' 정' 의 30%인 자기주식 3만 6천주로 다른 회사와의 주식맞교환으로 인수 합병이 되지 않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동 자기주식을 50%인 1만 8천주를 우리사주조합에 1주당 액면가액 5천원으로 유상으로 양도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로 배정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의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1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이 취득하는 자사주의 취득자금 원천이 근로자 본인이 출연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기금운영수입으로 우선 취득 후 조합원에게 배정할 자사주인지 등 그 취득과정, 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4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원이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가액과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01.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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