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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오피스텔(건물)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A ]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이 아니라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부수토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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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법인결산/법인세무조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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