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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3. 10. 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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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22601-2523 , 1988.09.07

 

[ 제 목 ]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가. 발명특허권 소지자의 특허권을 5억에 임의평가하여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설립한 경우, 설립회사와 특허권 소지자인 본인(대표이사 내정)간에 특수관계 성립으로 인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나. 신설법인을 설립한후 (본인이 주주) 특허권 5억원에 임의평가하여 신설법인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대상여부

 

다. 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기존법인에게 특허권을 5억으로 임의평가하여 양도하고 특허권을 양수한 기존법인에 주주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 양수법인과 부당행위 계산 대상 여부

 

 

[ 회 신 ]

특허권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당 감소를 초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특허권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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