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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 2007.04.03
[ 제 목 ]
부동산매매업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 요 지 ]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는 양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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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법인결산/법인세무조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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