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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부동산 자체가 상품인데, 재고자산인 경우에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A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 적용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외에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한다하여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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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법인결산/법인세무조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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