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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 결산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3. 10.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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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20-법인-5988 [법인세과-233] , 2021.01.29

 

[ 제 목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매출처에 제품을 공급(’14.4.)하고 회수하지 못한 일부 금액은 소멸시효(’18년) 완성됨

현재까지 매출채권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 결산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 서면-2019-법인-1519, 2020.03.3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대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기간 및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 서이46012-11123, 2003.06.10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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