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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증권의 손금산입 여부

인터넷기장 2023. 10. 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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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16-법인-4871 [법인세과-69] , 2017.01.06

 

[ 제 목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 질 의 ]

질의법인은 201x.x월 영위 중인 OOO 도‧소매업 등의 해외진출을 위해 OOO 소재 A법인의 모회사인 ㈜OOO를 합병함에 따라 그 A법인의 발행지분 xx%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A법인에 xxx만불에 상당하는 OOO 등을 수출하였으나, A법인 소속 법인장의 횡령으로 A법인에 과다 손실이 발생하여 xx만불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질의법인은 해당 법인장에 대한 고소와 함께 A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상기 횡령으로 A법인의 자산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②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증권의 손금산입 여부 

 

[ 회 신 ]

매출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회수지연 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 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생략)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554(2015.10.5.)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하 “해당채권”이라 함)에 대해 A법인의 청산 등을이유로 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A법인이 청산되었으나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A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A법인의 청산이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또한 해당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A법인의 청산사유, 청산현황,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서면-2015-법인-0400(2015.5.28.)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302(2014.7.3.)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 법인세과-2007(2008.8.13.)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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