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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제도(직전년도 중견기업 당기 중소기업인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여부?)-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은?

인터넷기장 2023. 9. 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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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금 소급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한다(법법 §72 ①).

①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법인-624, 2009.5.28.).

 
직전 사업연도(소득 발생)
당해 사업연도(결손금 발생)
소급공제 여부
비중소기업
중소기업
소급공제 가능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소급공제 불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결손금소급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2019-법인-3964[법인세과-13952], 2020.4.13.). 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 20에 열거된 규정만 개별납세방식을 준용하는데, 그 규정에서 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소급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세과-780, 2009.7.13.).

 

전기 및 당기 법인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였을 것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을 것. 이는 성실납세법인만 소급공제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전기 및 당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법인은 결손금소급공제대상이 아니다.

 

③환급신청할 것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하여야 한다(법법 §72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법법 §72 ③).

결손금소급공제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므로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절차에 의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법기통 72-110…1 ②).

또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에 의해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법인 46012-1314, 2000.6.7.).

 

※ 소급공제신청할 결손금

결손금 중 얼마를 소급공제할 것인지는 법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에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금액을 소급공제하고, 잔액은 이월공제한다.

 

※ 소급공제기간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은 직전 사업연도이다.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 소급공제기간이 6개월(직전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1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인 6개월이 소급공제기간이다(서이 46012-10960, 2002.5.6.)

 

※ 법인지방소득세의 결손금소급공제의 신청규정

 
구분
2013.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2014.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2016.1.1. 이후 소급공제 신청분부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 신청
법인세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청 불필요
법인세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
법인세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면 법인지방소득세도 환급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불필요

 

※ 환급요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한다(지법 §103의 28).

① 법인세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제출한 경우일 것

② 전기 및 당기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였을 것

③ 환급신청할 것 :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것. 다만, 내국법인이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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