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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결손발생한 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경우?)(전년 비중소기업 당기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인터넷기장 2023. 9.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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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17-법인-1138 [법인세과-2350] , 2017.08.31

 

[ 제 목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

 

[ 질 의 ]

질의법인은 개업 이래 건설,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로 수입금액이 ’14년 ×,×××백만원, ’15년 ×××백만원이었으나

’15년말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하지 못하여 ’16년에는 전기공사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전기공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16년 중 최소 공사인력 ×명만 계속 고용하였으나

기존 공사인력 ××명 등에 대한 급여 ×××백만원, 퇴직급여 ×××백만원을 지급하여 손실이 발생함

전기공사 수주를 추진 중에 있으며, 수주가 되는 즉시 이와 관련한 인력을 즉시 고용할 예정임

 

중소기업 해당 업종 영위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관련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①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에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를 적용할 때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결손금의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17.2.7.-27848호 일부개정 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등 은 매출액 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법인세과-624, ’09.5.28.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

 

※ 서이46012-10949, ’03.5.13.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재법인46012-75, ’03.4.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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