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46012-959 , 1996.03.26
[ 제 목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종업원대여금의 대손충당금설정 가능 여부
[ 질 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와 연관하여 당법인은 당사 무주택종업원을 대상으로 주택전세 및 구입자금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한해 대여해 주고 있으며 회계관행상 동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금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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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요지]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대법원 2013두11451, 2013.9.12).
Tip:
비영업대여금도 대여금으로 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데, 종전에는 법인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에 한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했었다.
즉, 대여로 인하여 법인의 수익을 실질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무상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대여채권이 해당된다.
그러나 일반법인의 대여금관련 미수수익은 열거항목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2020년 부터 법인인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빌려줬을 경우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여금으로 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시 제외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관계사)에게 정상적인 매출 발생시키고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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