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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거래 시 이자율을 거래당사자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인터넷기장 2023. 9.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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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금전 대차 거래시 적용 이자율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거래 시 이자율을 거래당사자간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 이자율을 정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②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③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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