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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성과상여금 귀속기준은?(과다계상된 금액의 귀속은?)

인터넷기장 2023. 9. 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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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260, 2011.04.08

 

( 제 목)

법인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A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도에 따른 성과상여금 산정방식에 대한 관리도 같이 수행하고 있음.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신용카드사로 노사합의를 통해 세후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목표 달성율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총액을 산정하고 있음.

 

세후 영업순이익은 공시되는 재무제표기준 당기순이익에서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산출되며 특수요인 항목은 연초에 지주회사보상위원회 및 B사 이사회에서 사전에 결정됨.

 

B사는 사전에 결정된 목표손익, 특수요인 등에 따라 익년 1월 결산을 확정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예상액을 결산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실제 성과금 지급은 익년 2월 지주회사보상위원회 및 B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정된 금액을 익년 3월에 지급함.

 

B사는 2011.1월 2010.12사업연도 결산시 재무제표에 성과상여금 예상액 ○○○원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2011.2월 지주회사보상위원회 결의된 실제 지급액은 ○○○원으로 예상됨.

 

[질의1]

B사가 2011.1월에 2010.12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질의2]

‘질의1’이 2010.12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결산확정 이후 실제 성과금 지급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 회 신 )

법인이 성과산정 기준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계상한 미지급 성과상여금이 기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의 적용 오류ㆍ착오로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과다계상된 부분은 당초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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