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 2007.07.13
[ 제 목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 질 의 ]
변호사법 부칙(제7357호, 2005.1.27) 제4조 제1항에 의해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코자 함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시 법인세법 제78조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회 신 ]
법무법인의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의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은 법인세법 제7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2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부칙)
법 제7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 변호사법 부칙 <제7357호,2005.1.27>
제4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법무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 서면1팀-855, 2007.06.21
( 질 의 )
금년에 개정된 변호사법(2005.1.27. 공포, 공포후 6월 경과후 시행) 제5장의 3(제58조의 18부터 제58조의 31까지)에 변호사단체인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의해 설립되는 법무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성과상여금 귀속기준은?(과다계상된 금액의 귀속은?) (0) | 2023.09.13 |
---|---|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부인 규정 적용 여부 (0) | 2023.09.11 |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요된 설립등기비용 등의 처리방법/유한회사로 설립된 법인이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0) | 2023.09.09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법인결산/법인세무조정) (0) | 2023.09.08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0) | 2023.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