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46012-229 , 2001.01.30
[ 제 목 ]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요된 설립등기비용 등의 처리방법
[ 질 의 ]
주식회사인 법인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요된 설립등기비용 등의 처리방법
※ 주식회사는 해산등기. 유한회사는 설립등기를 하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유한회사가 포괄 승계함
위 조직변경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 지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만 하면 되는 지 여부
[ 회 신 ]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유한회사에의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결의로 그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할수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 1 항의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한다
④제601조의규정은제 1 항의조직 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 법인46012-1172, 1994.4.22
( 요 약 )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하는 것임.
※ 세정13407-274, 1996.3.13
( 제 목 )
유한회사로 설립된 법인이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유한회사가 설립된 날임
( 질 의 )
당 법인은 1989. 1. 21부로 유한회사 ○○○ 로 법인설립하여 1992. 2. 10자로 주식회사 ○○○ 로 법인조직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주) ○○○ 를 법인설립후 7년 경과한 법인으로 보는지 또는 조직변경한 후의 기간을 계산하여 4년 경과한 법인으로 보는지 여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규정한 등록세 중과세 규정의 해석상 문제점 때문임)
( 회 신 )
1989. 1. 21 유한회사 ○○○ 로 설립된 법인이 1992. 2. 10 (주) ○○○ 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이때의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유한회사 ○○○ 가 설립된 날 (1989. 1. 21)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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