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세제과-2867, 2023.08.01
( 질 의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 회 신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를 의미함(<헌법재판소 2017헌바474, 2020.8.28.>)
그리고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한편, 대법원에서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기존 주주가 과점주주로 된 사안에 대해 기존 주주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에 따라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기존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669 판결>).
따라서 본 질의와 같이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임.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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