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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설립인가 받기전 법인설립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인가 불허로 인한 폐업시)

인터넷기장 2023. 9.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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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18-법인-2635 [법인세과-2688] , 2018.10.16

 

[ 제 목 ]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 질 의 ]

창호공사 관련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A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여 이에 2018.2.14. 현물출자계약을 하고 법원에 현물출자 인가결정을 신청한 후 인가결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법인설립 등기 이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동일금속,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로 사업을 영위함

그러나 2018.8.21.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설립이 불가하여 법인사업자는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재등록함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를 등록한 218.2.14.부터 법인 폐업일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의 불인가결정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 회 신 ]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201, 2011.3.17.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상법 제172조에 따라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심2002서1018, 2002.7.2.

사우회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임의설립된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거주자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견이 없고, 사우회 정관 제29조에서 본 기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회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우회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우회가 1999. 1. 9.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는 하였으나 승인의 효력은 소급되지 아니하고 승인일 이후부터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사우회가 법인으로 승인되기 이전에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우회를 1거주자로 보아 사우회 대표자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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