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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세무조정(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정리자료)-2023년귀속

인터넷기장 2023. 9. 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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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경비업의 출동차량 및 장례업의 운구차량은 제외한다.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④ 업무용사용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0 (전액 손금불인정)

 

⑤ ④항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 (운행기록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하며, 업용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⑥ ④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⑤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백만원*이하인 경우:100/100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5백만원/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⑧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의 “15백만원”은 “500만원”으로, 제8항의 “800만원”은 “400만원”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각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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