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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임차기간 종료시 시설물을 폐기처분?)

인터넷기장 2023. 9. 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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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46012-1203 , 1995.05.02

 

[ 제 목 ]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

 

[ 질 의 ]

은행(본점)이 지점건물을 임차하여 임차한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동 시설물(전기시설, 주방시설, 인테리어 내장공사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질의함

※ 임대계약은 매년 갱신(임차기간 종료시 시설물을 폐기처분)

 

[ 회 신 ]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계약 종료등의 사유로 동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항, 시행령 제24조

 

법인 결산/세무조정(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정리자료)-2023년귀속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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