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손금 소급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한다(법법 §72 ①).
①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법인-624, 2009.5.28.).
직전 사업연도(소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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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결손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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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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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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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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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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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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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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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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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결손금소급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2019-법인-3964[법인세과-13952], 2020.4.13.). 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 20에 열거된 규정만 개별납세방식을 준용하는데, 그 규정에서 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소급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세과-780, 2009.7.13.).
②전기 및 당기 법인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였을 것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을 것. 이는 성실납세법인만 소급공제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전기 및 당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법인은 결손금소급공제대상이 아니다.
③환급신청할 것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하여야 한다(법법 §72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법법 §72 ③).
결손금소급공제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므로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절차에 의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법기통 72-110…1 ②).
또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에 의해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법인 46012-1314, 2000.6.7.).
※ 소급공제신청할 결손금
결손금 중 얼마를 소급공제할 것인지는 법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에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금액을 소급공제하고, 잔액은 이월공제한다.
※ 소급공제기간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은 직전 사업연도이다.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 소급공제기간이 6개월(직전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1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인 6개월이 소급공제기간이다(서이 46012-10960, 2002.5.6.)
※ 법인지방소득세의 결손금소급공제의 신청규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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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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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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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이후 소급공제 신청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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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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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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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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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면 법인지방소득세도 환급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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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요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한다(지법 §103의 28).
① 법인세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제출한 경우일 것
② 전기 및 당기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였을 것
③ 환급신청할 것 :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것. 다만, 내국법인이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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