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과-617 , 2009.05.25
[ 제 목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
[ 질 의 ]
질의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신고하였으나(’09.3월), 종업원 대여금 중 일부는 회사설립 당시 모회사로부터 승계받은 대여금이 대여일로부터 5년 초과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함.
1) 상기의 경우 시가적용 비율은
(갑설) 대여금 전체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을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대여금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가능여부
3)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계약갱신”에 대하여 규정한 바, 대부이자율 조정 및 채권보전방법 변경(연대보증 폐지)과 함께 차용증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계약갱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차용증서 재작성 없이 내규 개정을 통해 이자율만 변경하는 경우 “계약갱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09.4월 대여금 전체에 대한 계약갱신을 한 경우, ’04년의 대여금도 계약갱신에 따라 신규대여로 인정되어 갱신시점(’09.4월)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5) (4)의 경우 갱신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면 갱신연도의 시가 적용방법
(갑설) 갱신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을설) 해당 사업연도 전체의 기간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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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하고, 동 선택 비율은 해당사업연도의 모든 금전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의해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하고, 동 선택 비율은 해당사업연도의 모든 금전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중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함)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대부이자율 조정 및 채권보전방법 변경등이 계약갱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 대여금에 대한 계약갱신 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7. 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
# 제18조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009. 2. 4.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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