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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계좌번호로 송금한 송금증으로 접대비 인정 가능 여부?(지출증명서류미수취)

인터넷기장 2023. 10. 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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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지출증빙 미수취(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판매거래처에서 연말 송년회를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요청하여 거래처 직원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송금증빙외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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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등을 목적으로 한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참고>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개정으로 인하여 경조금외의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되었고, 해당 규정은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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