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Q ]
지출증빙 미수취(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판매거래처에서 연말 송년회를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요청하여 거래처 직원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송금증빙외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등을 목적으로 한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참고>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개정으로 인하여 경조금외의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되었고, 해당 규정은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개인사업자의 직원(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 여부? (tistory.com)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인정이자 익금산입/지급이자손금불산입 하지 아니함) (0) | 2023.10.31 |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등 세무처리(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유보사항을 추인할 수 있는지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 (0) | 2023.10.30 |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 (0) | 2023.10.26 |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자기주식 보유기간이 따로 있는지?) (1) | 2023.10.25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시 이자율 산출방법) (1) | 202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