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Q ]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A ]
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엑스퍼트로 상담하기.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부금특별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0) | 2023.06.13 |
---|---|
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0) | 2023.06.12 |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 방법? (0) | 2023.06.08 |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세금환급기한?) (0) | 2023.06.07 |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0) | 202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