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6 , 2005.09.27
[ 제 목 ]
기부금특별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요 지 ]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소득세법 제34조의 공제대상 기부금을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소득세법 제52조의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1747, 2003.11.07.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심사종소97-4159, 1998.01.23.
교회에 십일조 및 감사헌금 등으로 기부했음이 그 납입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신고시 미계상했으나 경정시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함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엑스퍼트로 상담하기.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0) | 2023.06.27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0) | 2023.06.21 |
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0) | 2023.06.12 |
개인사업자의 직원(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 여부? (0) | 2023.06.09 |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 방법? (0) | 2023.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