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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인터넷기장 2023. 6.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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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서면법규과-875 , 2014.08.13

 

[ 제 목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질 의 ]

취득일자 : 2002.01.16.(분양), 양도일자 : 2014.03.21.(매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 2007.01.15.

 

- 공동주택 고시가격

 

   ・ 고시일자 : 2006.04.28. ・ 기준시가 : 148백만원

 

・ 고시일자 : 2007.04.30. ・ 기준시가 : 229백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회 신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0, 2014.8.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0, 2014.8.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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