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 조심-2015-중-1352 , 2015.12.24 , 인용 , 완료
[ 제 목 ]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요 지 ]
이 건 유상감자대가는 별도의 주식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유상증자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대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주 문
OOO장이 2014.12.9. 청구인에게 한 2013.6.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24.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3.12.31.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1.9.1.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9. 청구인에게 2013.6.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전・현직 임직원인 주주에 대한 상여성 금액이 포함된 감자대가는 시가로 볼 수 없다. 쟁점법인은 설립일(2007년 8월) 이후 매출 및 기타수익은 없었으나, 2008년 4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복강경 수술로봇과제 참여기업에 선정되는 등 꾸준히 연구개발에 매진하였고, 사업영역의 확장, 통합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외법인과의 합병을 결정한 후 2011.8.25. 합병을 위한 일반적인 진행절차로서 회계법인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쟁점법인 및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면서 종교적인 신념 아래 아름다운 공동체를 실천하고자 세계최고 수준의 인사・교육・복지를 통하여 임직원들이 집・자녀・노후에 대한 걱정없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들을 입안・시행하는 등 애사심이 투철했으며, 쟁점법인 설립 후 매출 및 수익이 없어 회사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충성도가 높았던 주주들(쟁점법인의 전・현직 직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고, 특히, 회사의 자금을 부당유출하여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다른 사주들과 달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수차례 실권을 통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을 합병 전에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다시 돌려주고자 했으며, 평가보고서상 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여 회사와 주주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 2011.9.14.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외법인과의 합병진행시 발생할 경제적 손실로부터 주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득이 자본감소를 결정하였고, 해당 자본감소 의사결정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OOO주 중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매입하여 임의소각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바, 해당 감자대가인 1주당 OOO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인 주주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하고자 했던 보상적 성격의 상여액을 포함하고 있다.
(2) 원활한 합병을 위한 경영・정책적 목적의 감자대가는 시가로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의 경영철학에 공감대를 형성한 임직원인 주주들은 회사에 충성도가 높긴 했으나, 쟁점법인의 경영진이 임직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합병이 결정될 경우 임직원인 주주들의 반발에 의해 자칫 쟁점법인과 청구외법인의 합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1주당 OOO원을 감자대가로 책정하였는바, 쟁점법인이 1주당 감자대가를 OOO원으로 책정한 것은 감자 이전의 불균등증자시 액면가액OOO 대비 4배수의 가액OOO을 적용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3) 특수관계자간 임의로 책정된 거래가액인 감자대가는 시가로 볼 수 없다.
유상감자를 결정한 2011.9.14. 임시주주총회 이후 쟁점법인이 전・현직 임직원들로만 구성된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이 거래되는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성격이 다르고, 쟁점주식은 제3자간 매매가 성사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으로서 설립일 이후 쟁점법인은 매출 및 수익이 없었을 뿐더러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도 OOO원이었는바, 쟁점법인이 감자대가로 지급한 1주당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서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현직 임직원들로 구성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는 실질적인 상여성 금액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도 형식적으로 매매사실이 있었더라도 그 실질이 시가로서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자대가를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4) 한편, 청구외법인이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의 수증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였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 경황이 없었기 때문인바, 당시 확인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었고, 처분문서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거 확인서에 오류가 있었다면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2011.9.14.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제외하고 기타주주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입하여 임의소각하였다. 청구인은 2011.9.14. 쟁점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지급한 감자대가는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한 상여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이 매매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2011.10.28. 상장법인 공시에서 수술로봇 개발 및 제조업체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현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통합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및 합병법인의 경영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합병이유를 밝힌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기술력 등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2013년 9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서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쟁점법인은 2008년 4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복강경 수술로봇과제 참여기업에 선정되는 등 꾸준히 연구개발에만 매진했던 법인이라며 기술개발 능력 등을 높이 평가한 점 등으로 볼 때 주주들에게 감자대가로 지급한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법원도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벤처기업으로서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단순히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서만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바,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주주들에게 지급한 1주당 OOO원의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1주당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0.3.17., 2010.7.27., 2010.11.30. 및 2011.5.11. 각 OOO에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하는 실권주의 대부분은 청구외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1.9.14. 임시주주총회 안건(유상감자) 설명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합병을 검토하면서 직원들을 비롯한 개인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행주식 OOO주 중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1.9.16.자 OOO에 자본감소 및 채권자 이의제출에 대한 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3.8.19.부터 2013.9.16.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피상속인이 2011.9.1.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쟁점주식OOO을 청구외법인의 자산수증이익(1주당 OOO원)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유보)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1.10.18. 유상감자시 1주당 감자대가 OOO원을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전 감사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OOO이 2011.8.25.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2011.7.3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은 2015.11.11. 쟁점주식의 증여일(2011.9.1.)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격 등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OOO원이라고 우리 원에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2010.3.17., 2010.7.27., 2010.11.30. 및 2011.5.11. 각 OOO원에 기존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의 대부분을 청구외법인이 인수하였는바, 특수관계자인 기존 주주들이 인수한 유상증자가액 1주당 OOO원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시가로 보기 어렵고, 2011.10.18. 이루어진 유상감자대가도 별도의 주식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 유상증자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합병을 하기 전에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유상감자의 경우 그 감자대가에는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격 등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OOO원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주당 감자대가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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