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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기부금특별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23. 6.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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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6 , 2005.09.27

 

[ 제 목 ]

기부금특별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요 지 ]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 회 신 ]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소득세법 제34조의 공제대상 기부금을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소득세법 제52조의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1747, 2003.11.07.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심사종소97-4159, 1998.01.23.

교회에 십일조 및 감사헌금 등으로 기부했음이 그 납입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신고시 미계상했으나 경정시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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