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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A ]
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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