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비특수관계인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3억?)

인터넷기장 2023. 6. 5. 10:10
728x90
반응형

 

※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785, 2016.11.30

 

[ 제 목 ]

비특수관계인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 질 의 ]

상증령 제2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여 계산함

 

증여세 계산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지 않고,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도 양도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갑설)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도 시가에서 3억원을 가산하지 않는 가액으로 하는 경우 3억원을 가산, 차감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음

 

(을설)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령 제26조 제7항에 따라 3억원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3억원을 가산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