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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부시 소득공제 적용방법(개인사업장과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인터넷기장 2023. 5.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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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습니다.(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단, 2015.12.31.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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