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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표준손익계산서 미작성시 소득공제,세액공제가능여부/세액공제가 최저한세대상?

인터넷기장 2023. 5.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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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 가능 여부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특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조특법 제126조의6에 의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조특법 제122조의3에 의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임(농특세 해당)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제조업 15억
(2022.5.1. 신규사업자)
대상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이상
*신규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
② 부동산임대업 4억
(전년도 제조 50억인 경우)
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전년도 업종 및 수입금액과 무관
③ 음식업(6.30. 폐업) (7억)
도매업(10.1. 개업) (5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음식7.5억) 이상
*음식7억+음식환산2.5억(5억×7.5/15)
④제조업 7억
(7.1.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 할 때까지의 수입금액임)
대상 아님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미만
*폐업, 법인전환해도 환산하지 않음
⑤ 도매업 13억, 제조업 1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도매15억) 이상
*도매13억+도매환산2억(1억×15/7.5)
⑥ 음식점 7억, 부동산임대 1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음식7.5억) 이상
*음식7억+음식환산1.5억(1억×7.5/5)
⑦ A사업장(제조 3억, 도매 2억)
B사업장(제조 2.5억, 도매 2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제조7.5억) 이상
*제조5.5억+제조환산2억(4억×7.5/15)
⑧ A사업장(도매 10억)
B사업장(부동산임대 2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도매15억) 이상
*도매10억+도매환산6억(2억×15/5)]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공동사업장 서비스업 8억
[손익분배비율 50%]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서비스 5억) 이상
*공동사업장별(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 합산)로 판단, 손익분배비율과 무관
②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4억
[손익분배비율 80%],
단독사업장 제조업 7억
대상 아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단독사업은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7.5억) 미만
③공동사업장A 부동산임대업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단독사업장B 부동산임대업 2억
단독사업장C 소매업 1.5억
공동
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이상
단독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2.5억
*임대 2억+ 임대환산 0.5억(1.5억×5/15)
④ 공동사업장A 제조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병]
A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장A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이상
공동사업장B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미만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⑤ 공동사업장A 제조 10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을]
A, B 사업장 모두 대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7.5억) 이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1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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