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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여부(2022년귀속)

인터넷기장 2023. 5. 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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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신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여부(2022년귀속)

[ A ]

신규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게 장부기장 및 세금신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⑬)

  •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 부과
  • * Max
  •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 ** ’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Max(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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