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 (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리스)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 으로 하여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 경비)으로 인정되고,
*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
-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렌트)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법칙§27의2⑤, 소칙§42④)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과세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 Q ]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가 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지?
[ A ]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 (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 (필요경비)으로 산입합니다.(법령§50의2⑪, 소령§78의3⑧)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0) | 2023.05.24 |
---|---|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배당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 정리자료 (0) | 2023.05.23 |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소득세법 §17③, 집행기준 17-0-1) (0) | 2023.05.22 |
종합소득세 가산세 정리자료(2022년귀속 소득세가산세)-가산세적용요건 (0) | 2023.05.22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으로 신고한 경우 감면배제(2022년귀속종소세) (0) |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