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소득세법 §17③, 집행기준 17-0-1)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제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국내․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의제배당 중 배당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 하는 주식 등의 가액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감면을 받는 다음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중 아래의 산식에 의한 비율(위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세 특례제한법 §63의2)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1의2․ 121의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1의8․121의9)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소득공제․비과세를 적용 받는 다음 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인세법 §51조의2)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1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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