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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간주자 감면배제(조특법 §128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하므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 §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7),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63①)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의2)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96의3) 등 감면배제 .
※ (조심-2016-전-4308 (2017.5.2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소급과세는 부당
※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39)(2016.7.13.)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을 적용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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