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 서일46014-11686 , 2002.12.12
[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 질 의 ]
양도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주주간에 양도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에 정한 바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자 하는 바,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양도기준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무상 적용가능한 평가기준일(직전연도 결산일 기준, 월차결산 기준일, 부가세 신고일)을 정하여 평가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
[ 회 신 ]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186, 2000.10.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재산(상속)46014-1186(2000.10.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 재삼46014-558(1993.3.19)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계산하는 것임.
- 순자산가치 평가일.
- 순손익가치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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