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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지?-업종별조정률

인터넷기장 2023. 5.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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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 A ]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릅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사례]

2021년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1천만원 x 30% = 3백만원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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