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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반영시 소득공제한도 판단(사업소득외 소득이있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한도?)

인터넷기장 2023. 5.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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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반영시 소득공제한도 판단

 

21년에 노란우산공제부금을 가입하여 납부하였습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이 3500만원이고 연금소득이 1100만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판단을 사업소득금액만 보고 500만원까지 가능한건지 연금까지 합쳐져 300만원까지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도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요?

 

[ A ]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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